■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서동희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실종자 수색이 무엇보다 시급하지만 사고 원인 조사와 또 추후 법률 문제 등에 대한 대비도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호를 가압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헝가리 당국과 공동조사, 또 공동 수사 공조에 나설 방침입니다.
구속됐던 선장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 상황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법 전문가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서동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 바이킹 시긴호를 가압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해요. 그게 가능한 생각인가요?
[인터뷰]
우리 정부나 헝가리 당국 같은 경우인데. 가압류라는 것은 금전 채권이 있으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헝가리 당국 같은 경우는 헝가리 당국이 구조비나 수색비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압류 하는 것을 할 수 있고요.
가압류 절차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선박이 어디가 소재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선박의 소재지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민사소송 영역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요청할 채권이 있을 때, 금전적인 채권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조치인데 이게 우리 정부나 헝가리 정부도 그런 금전적인 채권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인터뷰]
굳이 생각한다면 금전 채권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방법은 역시 피해자들이 직접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특별한 사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정부가 직접 가압류하는 것은 뭔가 자연스러운 방법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게 헝가리 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역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헝가리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필요성은 거의 100%인데 헝가리 변호사 선임은 좀 더 신중하게 본다면 피해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정부에서는 헝가리 변호사에 대한 정보, 평판,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피해자들한테 제공하면 굉장히 좋...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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